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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 미국은 280억, 한국은 2억 포상금 100배 차이로 바라본 사회적 인식

네맘내맘 2021. 11. 18. 00:02

내마음에 드는 정보이지만, 네마음에도 들기를 바라는 내맘네맘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내부고발을 통해 알아본 미국과 한국의 포상금 제도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대차 내부고발 사건

손에 잡히는 경제 11월12일 방송된 내용을 들으며, 기억에 남아서 오늘 포스팅으로 가져와 보았다.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에 대한 내부고발을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는 포상금을 약 280억 원, 한국으로 부터는 2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00배 이상 차이나는 보상금을 보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김 전 부장은 이렇게 큰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밝히려고 한다고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이는 자신이 속물이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속을 앓고 있는 다른 내부인에게 공익을 위한 고발을 하고나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도 내부 고발을 고민을 하면 직장을 잃을 것이기에 걱정이 많았으나, 여러 제도를 확인해보았을 때 내부고발을 한 뒤에도 포상금으로 남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고나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 부장은 왜 '현대차 내부고발 포상금 285억' 소문내려 할까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고발한 김광호 전 부장

www.hankookilbo.com


내부고발 내용은?

세타2엔진 리콜 사건 (*출처 : 국토교통부, 한국일보)

2017년 뜨거웠던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과 관련하여 그랜저(HG), 쏘나타(YF),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에 대해 약 17만1348대라는 대규모 리콜이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상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내부 은폐를 진행했다는 정보를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서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 가능성' 뿐 아니라 '주행 중 화재'나 비정상 소음이 문제로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김 전 부장이 결정적 내부 고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015년 해당 이슈가 부각될 당시 자신이 바로 그 품질정보 품질전략팀에서 세타2 엔진의 리콜 담당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회사 내부에서 이미 2011년 부터 엔진 결함 문제를 알고 있어서 엔진 개선 TFT를 조직하여 운영이 되었으며, 개발 당시에도 세타2 엔진 시스템이 주행 중에 엔진이 깨지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상자 등 공개된 것만 103명인 사건이고, 결함 발생 시 차량 화재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화재와 충돌사고가 겹쳐서 부상자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포상금 차이가 왜 이렇게 클까?

미국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전 부장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해당 엔진 결함을 제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에 약 8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보가 결정적인 제보였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의 30%인 2430만 달러(약 285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미국 로펌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왜 포상금을 2억원 받게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제도 상으로는 한국도 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존재하는 데요.

1.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2. 과징금에 대한 포상금 %도 구간별로 다르다
3. 과징금 자체가 적다

1.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한국은 내부 고발자 포상금의 상한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며, 국세청 탈세에 대한 고발도 40억원으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50억원이 기본은 있어야 파이어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보상금을 받더라도 직장을 잃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2. 과징금에 대한 포상금 %도 구간별로 다르다

또한 포상금도 과징금의 30%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구간 별로 %가 다르고, 오히려 금액이 낮은 구간이 %가 높아서 생각보다 포상금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1억원까지 -> 30%

1억~5억원까지 -> 20%

5억~20억원까지 -> 14%

 

3. 과징금 자체가 적다.

한국에서는 기업의 비리에 대한 과징금 자체도 미국과는 달리 적다고 합니다. 세타2 엔진 적용 차량에 대한 리콜 사건에 대해서도, 차량 리콜만 진행되었을 뿐 정부가 받은 과징금을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익위 입장에서는, 내부 고발 행위 자체에 대한 포상으로 2억원을 준 것이라며 오히려 높게 쳐준 것처럼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해당 내용을 고발하였더니, "제보한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업계 동향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 국세청 통계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 간의 과징금->포상금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심한데요.

한국은 과징금의 약 0.9%를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미국은 과징금의 약 18%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아직 한국 사회는 내부 고발자를 공익 증진을 위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의 배신자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제도에 반영되어서 내부고발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원하기보다 적당한 포상과 이후의 보복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로 보았을때, 미국에도 동시 고발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내용이 아니면 한국에만 단독 고발을 할 경우 고발자 개인에게는 오히려 위태로운 결과가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이든 사기업이든 내부에 있는 부패는, 해당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지장을 주며 더불어 소비자나 국민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정정되는 것이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으나, 전체 사회 공익에는 이롭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는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현실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이라고 과징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포상제도가 존재하여 내부 고발이 활발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제도로 마련해둔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잡아서 정직함이 인정받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